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양수 의원,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ULL

2024년 07월 25일(목) 14:25 [설악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5일 조업을 위해 특정해역을 출입하는 어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들은 출입항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해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 하는 어선의 경우도 비대면 자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