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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비의 경우 80% 지원, 업소당 최대 800만 원 지원

2025년 03월 04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양양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인테리어 개선은 실내 도색, 도배, 장판, 조명, 타일 등이며● 점포 외관 개선은 간판 교체(보수),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 ● 안전·위생시설 개선은 화재안전시설, 전기, 기 및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이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구입은 불가하다.

그러나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사업계획, 경영실태, 양양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활성화,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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