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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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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8일(금) 10:0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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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3월11일까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 차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어업인 후계자, 우수경영인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수산 관련 학교 졸업자,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교육 이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선정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우수경영인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하인 자로,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으로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500백만 원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우수경영인은 위 조건에 추가 200백만 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지원자금은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양식업·수산물가공 및 유통일 경우 부지 구입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다른 시설(양식장, 수산물가공공장 또는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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