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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

주민소환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는 32.25%를 기록해 주민소환 무산

2025년 02월 27일(목) 09:47 [설악뉴스]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는 32.25%를 기록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엔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날 본투표까지 총 8038명이 참여, 32.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는 2만4925명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선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투표율 33.3%)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는 개표 성립 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해 자동 부결됐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양양군수주민소환 투표 마감 후 투표인 수를 점검 확인 후 주민소환투표자의 수는 8,038명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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