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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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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6일(수) 09:14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임업인 0.1ha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 지급 대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고,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임업인 3ha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임업인은 30ha(임가당 6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이들에게는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ha당 32만 원에서 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는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이 지급된다.

양양군은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및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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