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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본 투표 26일 실시

총 유권자 24,925명 중 8,309명 이상 투표해야 개표 진행할 수 있어

2025년 02월 25일(화) 17:14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가 2.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신분증 준비하여 지정된 투표소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자는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인명부(‘25. 2. 14. 확정)에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촬영 등 투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실시되는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및 우편투표를 한 투표인의 수가 8,309명 이상일 경우에 개표가 진행된다.

8,309명 미만일 경우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한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권자 총수인 24,925명 중 3,691명이 참여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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