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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22일,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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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0일(목) 15:21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25. 2. 3. 발의된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가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양양군 내 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25. 2. 3.) 현재 양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소환투표인명부(‘25. 2. 14. 확정)에 등재된 사람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다만, 공선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투표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촬영 등 투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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