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1일 ~ 22일,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 실시

NULL

2025년 02월 20일(목) 15:21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25. 2. 3. 발의된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가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양양군 내 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25. 2. 3.) 현재 양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소환투표인명부(‘25. 2. 14. 확정)에 등재된 사람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다만, 공선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투표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촬영 등 투표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