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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17세 이상 희망자 대상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 가능

2025년 02월 17일(월) 10:35 [설악뉴스]

 

양양군이 2월 14일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받은 군민이라면 희망할 경우, 관내 6개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QR코드를 활용한 발급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으로 나뉜다.

▲QR코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되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읍·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발급받아,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IC 칩(5천 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 원) 비용을 포함해 총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 IC주민등록증 또는 QR코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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