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의견 청취

NULL

2025년 02월 16일(일) 15:54 [설악뉴스]

 

속초시는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하여 건축물 수요자와 이해 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1월 1일 기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의 유사한 건축물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사실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월 28일까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