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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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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0일(월) 09:47 [설악뉴스]

 

속초시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해야 한다.

속초시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1,630원 대비 4.7%(550원) 인상한 12,180원 으로 책정하였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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