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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시민단체 과도한 수의계약 주장-양양군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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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31일(금) 16:01 [설악뉴스]

 

미래양양시민연대(대표 김동일) 대표는 31일 양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양군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31일 “양양군청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 관련 J업체의 경우 2019년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총 164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액 74억4,000여만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과도하게 넘는 금액의 계약을 다수 수주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양군 세무회계과는 기자회견 직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양양시민연대의 기자회견내용으로 J업체와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 세무회계과는 “농어촌 정비법 제79조에 따른 농공단지 직접생산한 물품은 금액제한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양양군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J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양군에는 정보통신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J업체가 유일ㅎ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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