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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동수 부군수,군수 권한체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면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

2025년 01월 24일(금) 16:48 [설악뉴스]

 

↑↑ 탁동수 양양군수 권한 대행

ⓒ 설악뉴스

양양군이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기소로 인해 1월 24일부터 탁동수 부군수의 권한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탁동수 부군수는 군수 직무대행으로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1988년 양양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허가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 등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을 쌓았다. 이후 2023년 7월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장을 맡았으며, 올해 1월 1일자로 양양군 부군수로 취임하였다.

탁동수 양양군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700여 명의 양양군청 공직자와 함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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