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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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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3일(목) 09:35 [설악뉴스]

 

고성군이 오는 2월 3일부터 군 사격장(표적지 포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 제도는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세부 정보는 국방부의 소음 지역 확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했으나 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과 사격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소음 수준 기준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989년 이후 전입자의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된다. 세대 내 모든 성년자가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2025년 기준) 고성군에서는 간성읍, 거진읍 및 토성면 일부 마을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내면 접경마을과 22사단 사격장과 인접한 죽왕면 일부마을은 2026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당마을은 2025년 상반기 중 두 차례 국방부의 소음측정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지역 등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주민들은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2024년 최종 신청자 74명에게 총 753만 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10만 1천 원이 지급되었다. 소음 등급, 실 거주기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42만 1천 원까지 차등 지급되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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