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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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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2일(수) 09:50 [설악뉴스]

 

고성군이 3월 31일까지 1인당 70만 원인 고성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매 한도 상향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사랑카드는 결제 후 캐시백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앱’을 통해 카드를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과 지류 상품권 미할인, 할인율 10% 조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고성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고성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발행 신규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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