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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현재 관내 석재 채취업체는 7개소, 석재 가공업체는 2개소가 운영 중

2025년 01월 21일(화)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석재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에 의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국비 40%, 도·군비 30%, 자부담 30%) 규모로 진행되며, 신청 업체 및 지원 규모를 고려해 최종 지원 업체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석재채취업체의 경우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분무시설(스프링클러, 살수기, 관정 등)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석재가공업체의 경우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 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진동 저감시설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재 가공업 또는 채취업으로 등록된 양양군 소재 사업자이며,「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가 우선 지원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양군은 2월 1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허가민원과 방문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에는 현재 석재 채취업체는 7개소, 석재 가공업체는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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