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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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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1일(화) 10:06 [설악뉴스]

 

고성군이 올해부터 우리 군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위반(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절 연휴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 게첩 행위는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고성군은 명절 기간에 특별정비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질서유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은 현수막 금지 장소로 특별단속 대상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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