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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기계 임대료 감면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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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4일(화) 09:51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지속적인 기후변화와 농촌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되었으며,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당초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농업인들에게 50% 감면된 임대료로 농기계를 제공한 결과, 총 31,132대를 임대하여 561,513천 원의 농업인 임대료 부담을 절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를 비롯해 남부지소와 북부지소에서 연중 운영되며, 보유 농기계는 총 64종 529대에 달한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농업인에게 제공되며,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을 하는 농업인은 임대는 가능하지만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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