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자동차세 연납하고 감면 받으세요

NULL

2025년 01월 13일(월) 09:29 [설악뉴스]

 

속초시는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시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할 때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