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지원
|
|
중소 상공인 유형별 5천만 원 ~ 5억 원 한도, 2년간 이자 차액 3% 보전
|
|
2025년 01월 09일(목) 10:20 [설악뉴스] 
|
|
|
양양군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에 이자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금융기관은 강현농협, 농협은행 양양군지부,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하조대농협, 양양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업체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융자금 기준 26억 원이며, 융자한도액은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기업은 유형별로 업체당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있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또한 융자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과 상담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되면, 양양군은 적격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