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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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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화) 10:29 [설악뉴스]

 

양양소방서(서장 김문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유소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비치해야 하지만 2024년 12월 1일 같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을 제조·조립·수입·판매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 양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 설악뉴스


이에 따라 양양소방서에서는 티슈 2,000개를 제작하여 5개소 주유소에 비치하여 이용객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를 진행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문하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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