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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김진하 군수' 사퇴 요구

김진하 군수 등 구속영장 청구-오는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2024년 12월 27일(금) 16:17 [설악뉴스]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2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김태일)은 27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군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김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군수는 군민의 대표로서 최상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결과라면서,구속영장 청구는 군민의 분노와 실망을 반영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며, 군수는 이제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양군의 명예와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진하 군수는 더 이상 군정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양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군수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지지하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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