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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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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목)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이 내년부터 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지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통해「양양군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연면적 10.56㎡ 이하의 시설은「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저온저장고는 소규모가 대부분이지만, 건축물로 분류돼 설
치 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설건축신고(3년마다 연장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취득세, 재산

ⓒ 설악뉴스


세, 허가수수료 등이 발생해 농가의 부담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농가의 편의가 향상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관내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건수는 460건(전산상 산출데이터 기준)으로, 이 중 10.56㎡ 이하는 337건으로 집계되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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