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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첫 골목형 상점 59개 점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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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통해 양양전통시장.골목상권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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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월)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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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난 12월 13일 남문 골목형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11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되었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양양전통시장 인근 6,184㎡면적으로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양양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양양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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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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