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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녹취 시스템운영 문제 없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사회 보호VS민원인 입에 재갈 물리려는 오해 도

2024년 11월 29일(금) 11:36 [설악뉴스]

 

<기자의 눈>양양군이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11월 29일부터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양양군이 행정전화 녹취 근거로 제시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양군의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 제도의 도입 의도는, 결국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소위 악성민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부당한 요구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인권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성 민원의 종류는 ▲폭언 및 욕설▲성희롱▲협박▲업무방해▲허위 신고▲보복성 민원 등 이다

이제도는 민원인과 통화시 고질적인 반복민원, 욕설과 같은 인권침해 발언 등으로 향후 법적분쟁이 있을 때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녹취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기분야의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 악성민원 방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악성 민원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악성 민원의 차단과 방지를 위하여 우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실력을 갖추어 악성 민원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도 공직사회에 있다.

악성 민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지만, 담당공무원의 법리해석의 문제점이나, 대부분 상대적 피해 의식에서 출발한다.

또, 악성민원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공무원 들은 법이나 조례, 판례 등에 대하여도 공부하는 노력으로 자기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이란 점에서 악성민원을 핑계로 민원 전화의 녹취에 대한 발상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자칫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군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우를 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처벌 밭을 수 있고,▲민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된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물론 이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인만 불이익을 밭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응대에서 출발될 수 있는 악성 민원도 판명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민원인의 수신 전화만 녹취되고 민원에 대한 답을 하는 공무원의 발신 전화는 녹취에서 제외되어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군민들의 의식구조가 과거에 비하여 개개인의 창의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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