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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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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목) 10:38 [설악뉴스]

 

속초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속초시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올바른 주차 방법 안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 정문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항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속초시 공식 SNS, 관내 공공게시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주차(빗금 침범)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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