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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과수화상병 예방 현장지도 실시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 없어-과원 내 과수 재배를 2년간 제한

2024년 11월 26일(화) 10:31 [설악뉴스]

 

양양군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과⋅배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집중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이며,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 방법이 없어,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하고 과원 내 과수 재배를 2년간 제한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 과수화상병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배나무 채취

ⓒ 설악뉴스


지역 내 과수화상병 예방 대상은 64농가에 약 23.6㏊ 규모로, 2025년 과수화상병 지역별 위험도 평가에서 ‘저위험’ 평가를 받았으나,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므로 철저한 궤양제거 및 이행점검 등 전염원 사전 제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 4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 및 예찰·방제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지원, 과원 상시 예찰을 진행하는 등 전염원 차단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2025. 1. 1.부터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폐원에 의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자는 ▲의심증상 발생 즉시 신고 ▲예찰조사, 분포조사에 적극 협조 ▲연1회, 1시간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농작업도구 수시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사용 ▲농작업자들에게 예방 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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