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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행정전화 녹음 시스템 구축 시행

2025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상담 통화는 자동 종료

2024년 11월 25일(월)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이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29일부터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양양군청에서는 민원인과 통화 중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이 운영되어,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녹취시스템은 사전 녹취 알림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와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상담 통화가 이어지면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음성이 송출, 통화가 자동 종료되는 ‘전화통화 종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행정전화 시스템 이용 개선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질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은 행정전화 전수 녹취 시스템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한편,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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