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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30대 여인 귀어 창업지원 대출금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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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10:06 [설악뉴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귀어 창업지원 대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고성군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성군 30대 여성은 지난해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지원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어 창업지원 대출금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 중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이다.

단,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 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1966년 이상의 교육 수료생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창업 자금의 지원 분야는 수산 분야와 어촌 비즈니스 분야가 있다. 수산 분야에는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이 있고,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는 어촌 관광, 해양 수산 레저 등이 있다.

세대 당 3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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