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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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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목)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홍보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등)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을 사용하여,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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