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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안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희망자는 인터넷·앱,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2024년 11월 12일(화)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하여 단속 전에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가입 방법은 거주지 및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양양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 도우미 앱에 접속하거나, 군청 안전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1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구간 등 즉시단속구역을 비롯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양양군은 일방적인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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