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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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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금)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활동에 돌입한다.

양양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사유림의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등산코스, 상습 출입로 등 입산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본청 및 6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양양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훈련

ⓒ 설악뉴스


마을이장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함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무인감시카메라(9개소)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다.
산불대응센터 및 현남분소에서도 진화차량 11대와 급수차 1대를 운영 중이다.

또한 군청 직원 100여명을 특별진화대로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9명을 선발하여 현장 순찰과 비상대기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감시탑 11명, 순찰원 93명으로 총 104명의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감시시설 30개소에(감시탑 11, 감시초소 19)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역 9개소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시 소방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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