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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모범음식점 새로 4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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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금)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4년도 모범음식점으로 관내 37개 업소(재지정 33, 신규 4)를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20개소이고, 일반음식점 수의 5%인 46개소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양양군보건소는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 양양군 외식업지부장) 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모범 음식점 37개소(재지정 33개소, 신규 4개소)를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모범음식점 현황은 업데이트 후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공중/식품위생 – 모범음식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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