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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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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7일(일) 14:43 [설악뉴스]

 

고성군이 국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위해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운영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월) ~ 3월 22일(금)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 122대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차량 등록일은 신차는 최초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는 참여자 본인의 차량 인수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감축률 40% 이상 감축량 4,000km 이상일 때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시 주의사항은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 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 가입 불가 ▲모집 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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