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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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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1일(월) 09:47 [설악뉴스]

 

고성군이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2024년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추진한다.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미비로 민원서류 접수 시 보완 등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문 일자를 사전에 예약 신청하여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준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6시부터 허가민원과 상담실에서 진행하며, 상담 접수가 많을 시에는 협의부서와 민원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 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지적측량·토지 이동 등 총 10종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상담은 민원인과 대행사(건축, 측량) 동반 방문, 민원인 또는 대행사(건축, 측량) 방문이 가능하다. 단, 상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민원인과 대행사 동반 상담을 권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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