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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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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화) 09:54 [설악뉴스]

 

고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을 지원하며, 기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내 청년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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