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추진

NULL

2024년 03월 05일(화) 09:54 [설악뉴스]

 

고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을 지원하며, 기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내 청년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