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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 스님,무 자격자와 신흥사 주지선거 치룰 수 없다며 후보 사퇴 뜻 밝혀 파문

주차장 종단 승인없이 해도 무방-살인 관련으로 실형 살아도 후보 자격 줘 논란

2024년 02월 22일(목) 13:31 [설악뉴스]

 

전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오는 24일 실시되는 설악산 신흥사 주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교계는 물론 지역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금곡 스님의 폭탄선언은 지난 21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가 신흥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심사한 결과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 모두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한 직 후 나왔다.

지혜 스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 연간 30억 원 이상의 이권이 걸린 신흥사 주차장 임대와 관련 미승임 임대 이의신청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형식이 종령이므로 <종무원법> 제6조 1항 제14조의 종헌·종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의 종법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관례상 미승인 임대로 인해 본사주지 후보 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없기에 지혜 스님에 대한 미승인 임대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중앙선관위가 결의했다.”고 이해 할 수 없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이 같은 해석은 종단의 산중총회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령을 적용함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각 사찰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종단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돼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혜 스님의 파렴치범 여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상해치사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도, 법률용어상 살인과 상해치사는 별개의 죄명이므로 <종무원법>상 파렴치범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판단을 내렸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곡 스님은 “지혜 스님은 연 수입 30억, 임대료 10억 넘는 주차장을 4년간 미승인 임대를 해서 <산중총회법> 9조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고, <종무원법>에 따라 본사주지 임명장을 줄 수 없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금곡 스님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산중총회법>에 나와 있는데. 왜 종령으로 판단”함으로 “‘본말사인사규정’에 재임 시 종단 승인 없이 종단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한 자는 주지가 될 수 없다.

종령이 아닌 상위법인 <산중총회법> 9조 마항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했다.

또 종무원법상 결격사유인 파렴치범(살인 등)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남겨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 주지 선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곡 스님은 “더구나 1983년 신흥사 폭력사태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파렴치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조계종 승려로서 종단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지만 오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에 있는 스님과 불자,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모든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 해석도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를 통해 유권 해석을 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 할 수 있어야 하며, 패거리가 동원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하는 인상을 남겨 공명선거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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