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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 주지선거 후보자 자격 논란 확산

살인사건 연류로 실형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자들이 주지선거에 출마해 논란

2024년 02월 21일(수) 10:55 [설악뉴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선출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신흥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일부 스님들의 과거행적으로 심각한 자격 논란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

조계종 산중총회법 9조는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무원법 6조 1항은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명문화 하고 있다.

또,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 1항2호 마목에는 '在任(재임)시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는 교구본사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 비추어 신흥사 주지 후보로 나선 지혜 스님과 홍진 스님은 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실상 후보 적격심사를 통과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세속의 각종 선출직 선거에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도덕적 덕목이 최우선일 종교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강력범죄에 연류 되거나 이권사업에 관련된 의혹을 받는 스님이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번 신흥사 주시 후보로 출마하는 기호 1번 지혜 스님의 경우 신흥사주차장을 종단 승인 없이 개인에게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차장인 속초시 설악산로 1032 잡종지 684㎡ 등은 신흥사 소유로 총무원장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임대할 수 있음에도. 지혜 스님은 이 곳을 김모씨에게 무단 임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모 스님이 미승인임대 사실을 종단에서 확인한 뒤 호법부에 고발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 운영은 연 수익 3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혜 스님은 1983년 신흥사 살인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 1, 2, 3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혜 스님은 중앙승가대 재학중인 1983년 8월 5일 다른 승려 등과 공모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불교 닷컴이 보도 했다.

지혜 스님은 산중총회법 9조, 종무원법 6조 1항 11호, 본말사주지인사규정 11조를 모두 위반해 21일 중앙선관위 자격심사에서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호2번 홍진 스님역시 종무원법 6조 1항 11호 종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진 스님은 1984년 10월 5일 선고된(대법원 84도1544 살인 등) 판결에 따라 신흥사 살인사건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산중총회법에 따라 본사주지 후보자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진 스님은 공범행위와 별도로 단독행위와 관련, 서울고법의 판결(1984. 5. 31 선고 84노126 판결)은 종무원법 6조 1항 11호에 기재한 파렴치한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범죄 행위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잔인성이 엿보이고 있다.

현재 지혜 스님은 신흥사 주지, 홍진 스님은 모사찰의 주지여서 종법에 위배된 인사를 한 본사 등의 책임 논란도 불가피함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부 사찰의 폭력사태를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신흥사 주지 선거에서는 각종 범죄에 연류자들을 퇴출하는 불교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 종단 관계자는 살인사건 연류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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