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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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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15일(목) 10:54 [설악뉴스]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일반보급 9대, 우선보급 1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1대, 법인·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되는 수소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 대체구매자(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이다.

우선 보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 그 외 일반보급은 12월 13일까지 신청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된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한다.

세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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