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받아

NULL

2024년 02월 15일(목) 10:54 [설악뉴스]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일반보급 9대, 우선보급 1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1대, 법인·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되는 수소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 대체구매자(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이다.

우선 보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 그 외 일반보급은 12월 13일까지 신청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된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한다.

세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