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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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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04일(일) 16: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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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고물가‧저성장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과 함께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1월 18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속초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15억 보증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또한 속초시는 특례보증 지원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속초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수수료 0.8%를 최대 2개년분 지원해주며, 2024년 내에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지원된다.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도 보증료를 선 납부한 후 대출 확인서,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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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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