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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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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30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1월 29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의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20. 11. 27. ~ ‘22.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천원, 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9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142건에 대해 보상금 2,069만 5천 원을 지급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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