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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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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6일(금) 09:56 [설악뉴스]

 

고성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우범지역 및 번화가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기간은 1월 22일~2월 2일까지 2주간이며,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 흡연,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겨울방학 생활을 유도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여부 ▲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오는 1월 31일 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과 협업하여 민관합동 점검팀을 구성하고 학교, 터미널 주변 등 위험 노출 지역 및 유해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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