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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핑해변 공유수면 무단사용 지적

일부 서핑해변 콘크리트 기초 다지고 철골구조물 올려 공유수면 사용부당행위

2024년 01월 20일(토) 11:29 [설악뉴스]

 

서핑해변으로 널리 알려진 양양의 한 유명 해변에서 특정업체가 백사장을 3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서핑 전용 해변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래사장 만 2천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양양군이 지난 2020년 A업체가 무단으로 일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을 통해 알고도 허가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업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양양군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특정지역의 경우 공유수면인 백사장위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하면서 공유수면 사유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양지역의 서핑해변이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이 공유수면인 모래사장을 독점적으로 점사용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핑해변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해양레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또 다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함에도 A업체 말고 인근 해변에는 공유수면에 완공한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철골구조물을 올려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시설물이 들어서 문제를 확대 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서핑해변이라는 이름을 빌려 서핑은 명목이고 풀 파티 등 다른 모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유수면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해 가설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규제가 덜하지만,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서는 않되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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