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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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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9일(금) 10:14 [설악뉴스]

 

고성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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