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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등록야영장 희망자 1월 3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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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7일(수)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등록야영장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양양군은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조성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등록야영장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야영장의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다.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야영장은, 전기·가스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및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대상 야영장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또는 글램핑 시설 방염천막 교체 등 안전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야영장은,덤프스테이션 설치, 야영장 진입로 및 부지 내 도로와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 야영 기반구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분야별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며,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의 경우 1개소 당 35,000천원까지 지원되고,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는 26,250천원까지 지원되며,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은 52,500천원까지 지원된다. 단, 자부담 30%은 업체에서 별도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등록된 야영장 중 안전·위생설비나 화재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을 우선 고려하며, 사업계획의 적정·타당성 및 자부담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선정된다.

신청제외 대상은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개발행위 또는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야영장, 안전점검 미실시, 불법 영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면적 축소하여 보험가입 포함) 등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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