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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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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4일(일) 11:58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고성군에서는 지속적인 기후변화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였으나 2024년 12월 말까지로 변경하여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연중 운영 중이며, 보유 임대 농기계는 64종 555대이다.

감면 대상은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있는 관내 농업인이며,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은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전 기종을 무상으로 임대·운영한 결과 24,815대를 임대해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4억 5,400만 원 절감하였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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