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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환경개선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2,000만원 지원

2024년 01월 10일(수) 10: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2월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도 불가하며,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도 불가하다.

또한 경제에너지과에서 5년 이내 및 군청 타부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인·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시급성, 적절성, 견적서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오는 2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상 동종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도 10개소 등 총 74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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