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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지원

화재예방을 위하여 LPG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키로

2024년 01월 03일(수) 10:45 [설악뉴스]

 

양양군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LPG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양양군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2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확정했으며, 사업비는 68,750천원(국비 41%, 지방비 41%, 자부담 18%)으로 가구 당 약 27만 5천원(보조금22.5, 자부담 5)의 설치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로,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고무호스 사진을 지참하여,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이번 LPG 용기 금속배관 교체 사업으로 LPG사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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